주택연금 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설정제한

이번 포스팅은 주택연금 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설정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택연금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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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에 거주의무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질병 치료, 심신 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 관공서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설정 제한

저당권 등 성정 제한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의 부기등기 의무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 부기등기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다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헹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 6제3항)
  •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도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출받은 주택연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도의를 받지 않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3항)
위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3항)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예외 사항

  •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이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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