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지급정지 사유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나 담보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등 입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행안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통해 가입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사망의심자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2.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행안부 주민등록전산 정보로 확입합니다.
3.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계속 미거주 상태임을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 조사와 사후관리 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4.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소유권 상실이란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이전된 것
-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주택멸실)
- 공동소유자였다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6개월 이내에 한쪽으로 소유권 지분 전부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 소우권 상실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현장 사진 촬영을 통해 확인합니다.
5.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보증 잔액이 근저당권 결정 최고액의 85%에 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저당권 설정계약서로 확인합니다.
6. 선순위 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대여금, 등: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전세권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주민증록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 신용관리정보 해제 여부: 신용정보조회서 확인
7.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 기한 연장, 보증 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 변경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8.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담보주택을 담보 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담보주택 중 주택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저당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 사용 판단기준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0. 가입자가 재건축 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11.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 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 무효· 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 취하·포기 등 없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경우를 말하며, 법원으로부터의 송달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12.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13. 조건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 보증 기한 연장 또는 보증 금액 증액을 신청한 경우란 규정 재 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건 변경 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한 때를 말합니다.
- 우대형 전환을 신청한 경우란 규정 제38조 제1항 및 제6장 제3절 1에 따라 조건 변경 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한 때를 말합니다.
14. 피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Tags:
일상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