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이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인 상속세 공제
1.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 다음의 방식을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1천만 원)x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2.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 자녀-5천만 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인 경우-1천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5천만 원
- 배우자-'상속세 및 즈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3. 상속세 공제 신청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상속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장애인 증여세 면제
장애인은 5억 원 범위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1.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 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시망하기 전에 신탁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2.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요하지 않음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증여세 공제 신청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 기한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신탁계약서
-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탁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 신탁을 해지하였거나 신탁 기간이 끝났음에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해지일 또는 만료일),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 신탁기간 중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변경한 날)
- 신탁한 증여재산의 인출 및 처분 등으로 가액이 감소한 경우(신탁재산을 인출하였거나 처분한 날)
- 신탁의 이익이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
5. 신탁을 해지하거나 인출 및 신탁재산 감소 등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비와 장애 관련 특수교육비, 월 150만 원 범위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신탁회사가 관계 법령이나 감독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폐쇄·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할 때
-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6.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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