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집을 지어 한적하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지가 아닌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산지의 종류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지의 종류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집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준보전산지에서는 집을 짓는데 제한이 없지만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인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한 목적의 산지가 어떤 종류의 산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 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 공익용 산지는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2.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를 제외한 산지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준보전산지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냐를 확인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참고하여 건축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산지
위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집을 짓는데 제한이 없는 산지는 준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 조건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4호-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 식품 부령으로 전하는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반면에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인 경우에는 개인의 건축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형질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서 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경영, 산촌 개발, 임업 시험 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3. 삼림욕장, 치유의 숲과 그 부대시설
4. 유아 숲 체험관, 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농림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등 시설의 설치
7. 농기계 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8. 누에 사육시설
위의 신고사항 외에는 허가 대상이며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산지전용 허가 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 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
2. 신청서 접수
3.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관할 행정청은 허가 또는 변경 신고 대상 산지 현장 조사
4.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산정 및 복구비 예치 통보
5. 신청인의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예치
6. 허가증 작성 및 교부
7. 신청인의 허가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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