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님께서 국민연금 수령 문제로 나이를 정정하고 싶은데 허가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실제 나이보다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호적 나이를 실제 나이로 정정하는 허가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나이 정정 허가신청의 이유와 필요성
저와 누님의 실제 나이 차는 3년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는 누님의 나이가 4년이나 늦게 되어 있고, 저도 2년 늦게 되어 있어서 결국 누님과 저와의 나이 차이는 한 살 차이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만 나이의 미달로 어떤 학교에 지원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인 문제 즉 정년 연장을 위한 경우나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 연로자에 대한 정부의 여러 혜택의 문제로 나이를 정정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 정정 소송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인지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범죄경력의 조회, 인우보증인의 보증서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가신청 절차
1.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 작성 및 입증서류 제출
2. 가정법원의 재판부 배정-신청서와 제출된 입증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의 범죄경력조회
3. 가정법원 재판부의 허가 또는 기각 결정(1~2개월, 길게는 3개월 안에)
4. 허가 결정문 수령과 구청의 가족 관계 등록 부계에서 나이 변경
준비해야 할 첨부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3. 제적등본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 초본
6. 가족관계 등록 신분 표
소명방법 서류
1. 인우보증서
2. 초중고 생활기록부
3. 족보 사본
이 밖에 신청인의 실제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들을 많이 제출할수록 허가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의 예로서는 촬영한 날짜가 기록된 백일 사진이나 돌사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찍은 입학 사진이나 졸업사진 등 실제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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