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는 없는 경우에 건축행위

시골 집터에 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동네에 많은 집들이 빈집 상태가 되었고집터 앞의 도로였던 길은 숲이 되어 길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는 없는 경우에 건축행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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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개념

지적도상 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에 필요한 도로의 여건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사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1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가 없을때 건축행위

건축법상 건축요건으로서의 진입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여야 합니다 비록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현장의 실사결과 현황도로가 없다면 먼저 건축허가 부서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실제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도로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공도라면 도시계획과나 도로담당 건축과에 진정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진정하신 분이 혼자 사용하거나 주변의 2~3가구의 소수만이 통행으로 간혹 사용한다면 국비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국비 혹은 공비로는 복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복원공사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공익성과 긴급성 등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의 양해하에 자비로 로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적도상 도로를 개인이 임의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협의하에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한후에 또는 농작물의 추수가 끝난 후에 도로를 복원해야 할것입니다 임의로 경작을 한 농작물도 경작자의 동의없이 훼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개념

지적도상 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에 필요한 도로의 여건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 '이하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가 없을 때 건축행위

건축법상 건축요건으로서의 진입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여야 합니다. 비록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현장의 실사 결과 현황도로가 없다면 먼저 건축허가 부서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도로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공도라면 도시계획과나 도로 담당 건축과에 진정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진정하신 분이 혼자 사용하거나 주변의 2~3가구의 소수만이 통행으로 간혹 사용한다면 국비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국비 혹은 공비로는 복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복원공사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공익성과 긴급성 등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의 양해하에 자비로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적도상 도로를 개인이 임의로 경작하고 있다면 협의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한 후에 또는 농작물의 추수가 끝난 후에 도로를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경작을 한 농작물도 경작자의 동의 없이 훼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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