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했다면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신고 방법, 첨부 서류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자녀 명의 회원가입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정보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하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일까?
미성년 자녀 기준 (2025년)
→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성년 자녀 기준
→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하는 절차
1단계: 홈택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필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미성년자도 단독 명의 계좌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단계: 홈택스 접속 후 증여세 신고 메뉴 이동
[홈택스 메인] →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신고] 클릭
3단계: 증여세 신고서 작성
증여자 정보(부모) 입력
수증자 정보(자녀) 입력
증여재산 종류 선택: 현금, 주식, 부동산 등
평가액 입력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선택
4단계: 부속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발급
자금이체내역서: 증여 사실 증빙
(선택) 증여계약서, 기타 설명자료
5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 완료 후 납부세액이 있다면
→ 홈택스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
→ 또는 은행 창구 납부도 가능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신고 의무는 한도와 무관:
비과세 한도 내 증여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자금출처 소명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신고기한은 3개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예시
항목 | 예시 |
---|---|
증여자 | 아버지 (홍길동) |
수증자 | 자녀 (홍길순, 만 13세) |
증여일 | 2025년 3월 10일 |
신고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
증여금액 | 3,000만 원 |
공제한도 | 2,000만 원 |
과세표준 | 1,000만 원 |
납부세액 | 홈택스 자동계산 가능 |
추가로 참고할 유용한 자료
홈택스 공식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증여세 자동계산기:
👉 홈택스 내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세무상담 → 증여세 선택
마무리 요약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로그인 후 신고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자금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비과세 한도 내여도 신고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