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 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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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했다면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신고 방법, 첨부 서류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자녀 명의 회원가입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정보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하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일까?

  • 미성년 자녀 기준 (2025년)
    →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성년 자녀 기준
    →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하는 절차

1단계: 홈택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필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미성년자도 단독 명의 계좌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단계: 홈택스 접속 후 증여세 신고 메뉴 이동

  • [홈택스 메인] → [세금신고]

  • → [증여세] → [정기신고] 클릭


3단계: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자 정보(부모) 입력

  • 수증자 정보(자녀) 입력

  • 증여재산 종류 선택: 현금, 주식, 부동산 등

  • 평가액 입력

  •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선택


4단계: 부속서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발급

  • 자금이체내역서: 증여 사실 증빙

  • (선택) 증여계약서, 기타 설명자료


5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신고 완료 후 납부세액이 있다면
    → 홈택스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
    → 또는 은행 창구 납부도 가능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고 의무는 한도와 무관:
    비과세 한도 내 증여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자금출처 소명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 신고기한은 3개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예시

항목예시
증여자아버지 (홍길동)
수증자자녀 (홍길순, 만 13세)
증여일2025년 3월 10일
신고기한2025년 6월 9일까지
증여금액3,000만 원
공제한도2,000만 원
과세표준1,000만 원
납부세액홈택스 자동계산 가능

추가로 참고할 유용한 자료

  • 홈택스 공식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

  • 증여세 자동계산기:
    👉 홈택스 내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세무상담 → 증여세 선택


마무리 요약

  •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로그인 후 신고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자금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 비과세 한도 내여도 신고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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