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자동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갱신가능한 운전면허 체제 개편안

현재는 2종 수동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1종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인 경우 별도로 수동기어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자동 기어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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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

1종 면허
  • 1종 대형면허
  • 1종 특수 면허
  • 1종 소형 면허
2종 면허
  • 2종 보통면허
  • 2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
  • 2종 소형 면허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연습 면허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종

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 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 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면허에 자동 변속기 면허 신설 필요성 

해마다 자동 기어를 장착한 차는 늘고 있어서 수동 기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1종 면허 시험에는 자동 기어 면허 시험이 없습니다.
  •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591만 대 중 80% 정도인 1,996만 대가 자동변속기 차량
  • 자동 기어 장착 비율은 승용차가 88%, 승합차는 68%에 이름
  • 심지어 화물차 39%, 특수차도 46% 도 자동 기어 장착 자동차임
  • 요즘 늘고 있는 차박 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의 미니밴이나 대형 패밀리카 등도 자동 변속 차량으로 제작되어 나옴

운전면허 체제 개편안 내용(11월 중 예정)

현행 운전면허 체계는 2종 수동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1종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인 경우 별도로 수동기어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 내놓을 운전면허 체제 개편안 주 내용은 2023년부터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별로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7년 무사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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