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투표 가능한 거 아세요?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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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을 위한 신고 및 등록 절차가 공고되었으며, 모든 재외국민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국외부재자신고: 해외 체류자의 기본 선거 참여 절차

📅 신고기간

2025년 4월 4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정확한 선거일은 추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예정

👤 국외부재자 대상자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사전투표 시작일 이전 출국하여, 선거일 이후에 귀국 예정인 사람

  •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 제출처

  • 해외 거주자: 현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국내 체류 중인 사람: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 제출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 제출: 우편, 공관 방문, 또는 관할 지역 순회 중인 공관직원에게 직접 제출

  • 전자우편 제출: 본인 전자우편 주소에서 본인 신고서만 허용

    • 예: ovshanghai@mofa.go.kr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본인의 여권 사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 절차

📅 신청기한

선거일 전 40일까지 반드시 신청 필요

👤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자

  • 주민등록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외선거인명부에 미등재된 자

🔁 변경등록신청 대상자

  • 기존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제출처

  • 모든 신청서류는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에 제출

📤 제출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면 제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가족 대리 제출 가능: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가능

  • 전자우편 제출: 본인의 메일 주소에서 본인 서류만 가능

    • 예: ovshanghai@mofa.go.kr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 및 국적 확인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국적 확인 서류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신분증은 생략 가능


재외선거 참여 시 주의사항

✅ 등록 및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 신고 및 신청 마감일은 선거일 공고에 따라 정해지며, 추후 별도 안내됩니다.

  • 기한 내에 미신고/미등록할 경우, 투표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시 유의사항

  • 재외투표는 지정된 재외공관에서만 진행되며, 일정은 선거일 공고 후 확인 바랍니다.

  • 반드시 신분증 및 등록 서류를 소지하고 지정 장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재외선거 참여의 중요성과 책임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각국의 재외공관은 원활한 선거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모든 재외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절차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가 의미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기한 내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외 체류 중인 유권자입니다.

  •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 또는 장기 체류자를 말합니다.

2. 전자우편 제출 시 주의사항은?

  • 반드시 본인의 메일 주소에서 본인의 신청서만 보내야 하며, 대리 제출 불가합니다.

3. 변경등록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 이전 선거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여권번호나 주소,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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