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도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목표로 한다.
총 4000호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포함
이번 모집 물량은 총 4000호다.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로 구성됐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추가 혜택 제공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이자 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산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민간임대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 혜택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맞벌이 신혼부부 위한 별도 소득 기준 신설
그동안 단일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해 별도 기준이 마련됐다. 외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됐다.
자녀 출산 시 재계약 심사 면제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받는다. 단, 무주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 규모 확대
지원 대상 주택 규모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통일됐다.
신청 및 모집 일정 안내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입주 대상자 발표 및 계약 일정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이다.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버팀목 대출 연계 가능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 예정
서울시는 7월부터 다세대, 연립, 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지속적 주거 지원 약속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온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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