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항 우선 출국 혜택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 지원 확대… 소득 기준 완화
정부는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계약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였으나, 앞으로는 200%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출산 가구 대상 ‘든든전세’ 가점 상향
LH가 수도권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의 경우 기존 1점이던 가점이 2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맞벌이 가구도 포함
기존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맞벌이 가구에 한해 200%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자녀 수에 따른 임대주택 가점 상향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1점씩 상향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다자녀 가구, 6월부터 공항 우선 출국 가능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이 가능해진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1명과 자녀 1명 이상이 함께 출국해야 한다.
호텔 숙박 혜택 강화… 다자녀 가정 배려
정부는 호텔협회 등과 협력해 다자녀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3명 이상의 자녀와 동반 투숙할 수 있는 객실을 확대하고, 영유아는 투숙 인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자녀 고객을 배려하는 호텔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의 양육 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최대 2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
결혼 준비 비용 정보 제공… 소비자 부담 완화
정부는 결혼식장 대관료 및 웨딩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등 필수 결혼 준비 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 분포와 동향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등·하원 도우미’ 서비스 시행
5월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약 5,000명의 ‘등·하원 도우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최소 이용 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보다 많은 가정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율 반등 모멘텀 유지… 정부 지원 지속 강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혼인·출산이 회복된 측면도 있지만, 민간·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등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출산율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 위한 생활 지원 확대
정부는 결혼·출산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 성장 지원
정부는 고령층 수요에 맞춘 첨단기술 기반 ‘에이지테크’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 및 성장 기회를 마련해, 노인층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예고
정부는 “주거 안정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