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는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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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자진 퇴사를 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자진 퇴사 이후에도 근로 의사와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

계약 만료, 권고 사직, 해고,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 후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사유는?

자진 퇴사 역시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동거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차별 대우 및 괴롭힘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해 근무 중 차별 대우나 괴롭힘을 받아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등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장 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에 대한 주의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예외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합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는 대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특정한 조건과 예외 사항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 상황에 맞는 자격 조건을 잘 파악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1.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해당합니다.

3.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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