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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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이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시장에 상장, 비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 해외상장ETF의 매매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10%별도) 자진신고, 납부의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국외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 공제금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
  • 22%(지방소득세 10%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함

3.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4.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5.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취득 및 양도 시 소요된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

신고납부기간

1. 매년 11~ 12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해 신고기한 내 (51~ 31)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 직접방문신고 

  • 직접방문/ 우편신고-신고서 작성 및 출력 후 세무서 방문/우편 발송
  • 세무서 제출서류-양도소득과 새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2. 전자신고
  • 국세청 전자세금신고 웹사이트에 온라인 신고서 작성 후 븡빙자료 우편 발송
  • 세무서 제출서류-양도소득세 증빙서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별 0.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1.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5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홈텍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 납부 (www.hometax.go.kr)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장소

1. 주소지 시, , 군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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