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및 방법입니다.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2.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 등 지참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
4. 정부 지원 가구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5. 단 복지로(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
6.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는 지원유형 결정(소득 판정) 없이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7.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누리집(아이돌봄누리집) 이용, 대표전화 1577-2515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 종일제 공통), 응급처치 동의서는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2.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1. 전화:1577_2514
2. 관련 사이트: 아이돌봄 누리집(idobom.go.kr)
지원대상
1. 시간제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단위 돌봄을 제공
2. 영아 종일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봄을 제공
3.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4. 정부 지원이 가능한 양육 공백 가정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지원내용
1. 시간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모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 소득 15-%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시간: 만 640시간 이하/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 지원
- 지원 시간: 월 60~200시간 이내/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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