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방법, 절차
국유림 사용하려면 대부(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대부(사용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입니다.
1. 이용하실 국유림의 지역과 용도를 결정합니다. 용도에 따라 대부(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입니다.
3. 연차별 사업 계획서와 사업 계획도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 계획도에는 사업 및 시설물 설치 위치와 면적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심사 후 대부(사용허가)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대부(사용허가)가 승인되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조건
1. 대부(사용허가) 용도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27개 용도 중 하나여야 합니다. 보전 국유림의 경우에는 공용 및 공공용 기반시설·산림조합사업·국유임산물채취·가공 및 운반·광업·산림부산물생산·스키장·산촌개발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2. 대부(사용허가) 면적은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 최대 3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유지 면적 50퍼센트 이상을 포함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대부(사용허가) 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기간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대부(사용허가)를 받으려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작을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결정 방법
1. 대부료(사용료) = 토지가격 x 대부요율 x 대부(사용허가)일수/당해연도 총일수
2. 토지가격은 산림청장이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3.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우 1천분의 50 이상, 군유림의 경우 1천분의 30 이상으로 산림청장이 정합니다.
4. 전년도에 비해 9%이상 증가된 경우는 전년도 대부료등보다 9% 증가된 금액으로 합니다.
국유림 대부료(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1.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3.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림이란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을 말합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의 소관이며, 우리나라의 총 삼림면적 중 약 20%를 차지합니다. 국유림은 임산물의 생산, 환경보전, 레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